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[[상고심]] [[대법원]] ===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 양이 선고받은 다음 날인 5월 1일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였다.[* 형사재판의 [[상고심]]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[[법률심]]이지 형량을 바꾸는 재판이 아니다. 따라서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이 없으면 상고기각되고 재판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.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059410&isYeonhapFlash=Y&rc=N|#]] 검찰도 5월 3일 상고를 제기했고(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503204128123|뉴시스]]) 5월 4일에는 박 양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070407|#]] 2018년 6월 14일 박 양 측은 [[대법원]]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. 6월 22일 [[대법원]]은 3부(주심 [[대법관]] 조희대)에 사건을 배당했다.[* 2018도7658] 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 김 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79669|판결문]]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 양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. 위치추적 전자장치([[전자발찌]])는 2심과 같이 김 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9/13/2018091302121.html|#]] 두 사람이 만기 출소한다고 가정한다면 김 양은 2037년 3월 30일, 박 양은 2030년 4월 12일 출소하지만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[[가석방]]을 시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